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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전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2.02   조회수 : 3958
파일첨부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80130).pdf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180130)_최종.hwp

본회에서 운영 중인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 관리지침 개정 내용 >


ㅇ 개정일 : 2018. 2. 1.

ㅇ 개정사유 :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지원금액 및 비율 조정, 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등 

ㅇ 개정내용은 첨부 참조

 


첨부 1.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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