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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관련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sjk17@kopia.or.kr)   작성일 : 20.03.16   조회수 : 2382
파일첨부 (공문) 입국제한 관련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안내.pdf
(첨부1) 20031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hwp
(첨부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hwp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점점 강화되는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플랜트 업계의 주52시간제 법 관련 해외현장의 애로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만으로는 법 준수 곤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수 있음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플랜트현장 근로자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으로 인가사유 확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를 신청할 수 있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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