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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upkorea@kopia.or.kr)   작성일 : 13.02.04   조회수 : 4194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공고 제2013-001호)


2013년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사업 시행공고


2013년도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해외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시장다변화 촉진


2. 사업 개요
ㅇ 지원 규모 : 28.5억원
ㅇ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 70%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우대함.
 - 중견기업은 60%이내, 기타 50%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대상
ㅇ 해외플랜트사업으로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추진중,


    추진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공정설비 프로젝트
ㅇ 해외플랜트 사업으로서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4. 접수 기간 : 수시접수


 *평가 : 신청건수에 따라 탄력적 평가


 



5.접수 및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F/S사업팀
 -전화:02-3452-7973(김택수 팀장),02-3452-7972(박종열 과장)
 -이메일: tskim@kopia.or.kr, jyp@kopia.or.kr


 



6.구비서류(첨부양식 참조, 서류작성,제출시 사전문의요망)
 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나. 사업계획서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신청기업의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기타


 -관리지침 개정시 변경적용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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