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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5년도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통합공고
작성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upkorea@kopia.or.kr)   작성일 : 15.02.09   조회수 : 3879
파일첨부 1신청서 및 요약서(150115 개정).hwp
2사업계획서 양식(150203개정).doc
3사업비 양식(150203개정).xls
4관리지침 13차 개정전문(150115 개정).hwp
150210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68호


2015년도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2015년도 지원계획을 통합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ㅇ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시장다변화 촉진   


2. 지원 내용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ㅇ 해외플랜트 사업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ㅇ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

  ㅇ 신흥국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산업개발계획 프로젝트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 세계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대체 신흥시장인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우대

  ㅇ 지원방법 : 자유공모

  ㅇ 지원비율 : 50~60%이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60%이내
    - 대기업 : 50%이내(동반성장, 신흥시장 또는 전략플랜트 프로젝트에 한함)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32.36억원 

  ㅇ 신청자격 :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관련기업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신청서 양식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pi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본 공고문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수시접수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F/S사업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1602호(역삼동, 빅토리아빌딩) (우편번호:135-709)   


4. 관련 규정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관리 지침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일 경우(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만 해당)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일 경우(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만 해당)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해외플랜트, 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복신청 불가


6. 사업설명회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5. 2. 23(월)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15:00~17:30   


7. 문의처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FS사업팀 02-3452-7972, 02-3452-7973 jyp@kopia.or.kr, tskim@kopia.or.kr   


* 통합공고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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