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정보광장>공지사항

공지사항

對이란 제재 해제 관련 안내
작성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upkorea@kopia.or.kr)   작성일 : 16.01.20   조회수 : 3669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



’15.7 P5+1(, , , , + 독일)과 이란이
합의한 제재해제 이행일 도래
(1 17,한국시간 기준)



 
이행일부터
이란에 적용되었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
EU의 경제제재 해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



 



[제재
해제의 기대 효과
]



□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① (원유수입) 앞으로 정유사가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 자율 결정



 ② (양자
거래
)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외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해제



     
*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져 SOC, 건축 등 사업수주 가능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대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기여 예상



 



[이란과의
거래 관련 제도 개편
]



□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 즉각 개편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 폐지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



  - 다만, 지침개정 시일 소요를 감안,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허가제 시행 일시 중단시킴



 
전략물자
*,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대이란 교역금지를 규정한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 폐지



      * 제재해제에도 불구,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계기관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 가능



  -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불요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 폐지로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 가능



 



[이란과의
결제는 당분간 현재의 원화결제를 이용
]



□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 당분간 유지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



 
미국 및 이란과 협의후 유로화 등 타통화 활용 결제체제 구축,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 적극 지원
예정



□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및 은행 합동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예정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이란 교역관련
제반 정보 제공



 



[향후
이란과의 거래에서 유의할 점
]



 (달러화 거래 금지)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



- 이에 따라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시 달러화 사용 불가



-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제재대상자 일부 유지) 미국과 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사전 확인 필요



 (이용금지 항만 일부 유지)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
, 제재대상자인 경우 이용불가



※ 재제대상자 거래, 부적격항만 이용, 위장거래,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시 수출입대금 지급(수령) 거부 등 불이익 발생



    
*
한국정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환거래 중지 등



    
*
미국
EU : 미국 또는 EU시장
진출 금지
, 달러화 사용금지, 영업점 폐쇄 등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
(snap back) 가능



  - 이란과
계약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 복귀시 배상금 없이 계약 자동 해지 문구 포함 등 대비책 마련 필요



 



[향후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추진
]



 
이란
경제공동위
* 등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 구축 및
양국간 경협 활성화 과제 적극 발굴
지원



    
*
일시 및 장소 : 2월말~3월초, 테헤란 / 우리측 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사절단 파견, 협력사업 발굴
수주, 금융기관기업설명회 개최로 이란진출 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대응




이전글 한-아세안센터 필리핀 투자 및 시장조사단 모집 공고
다음글 2월 동남아(태국,말레이시아)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