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정보광장>공지사항

공지사항

'16년도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upkorea@kopia.or.kr)   작성일 : 16.02.22   조회수 : 4215
파일첨부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71호).hwp
1 신청서 및 요약서(160218).hwp
2 사업계획서 양식(160218).doc
3 사업비 양식(160218).xls
4 기타서류양식.hwp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71호



2016년도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16년도 지원계획을 통합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ㅇ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시장다변화 촉진   


2. 지원 내용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ㅇ 해외플랜트 사업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공개입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 세계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대체 신흥시장인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우대


  ㅇ 지원방법 : 자유공모, 지정공모 (지정공모사업은 하반기 공고예정)

  ㅇ 지원비율 : 50~60%이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60%이내
    - 대기업 : 50%이내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36.38억원

  ㅇ 신청자격 :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관련기업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신청서 양식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pi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본 공고문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수시접수 (단, 1차 평가 접수마감: '16.3.17(목))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9층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우편번호:06151)   


4. 관련 규정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관리 지침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일 경우(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당)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일 경우(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만 해당)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해외플랜트, 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복신청 불가


6. 사업설명회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6. 2. 24(수) 스카이뷰섬유센터 중회의실 15:00~17:00   


7. 문의처
  ㅇ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3452-7972, jyp@kopia.or.kr, hjt@kopia.or.kr   


* 통합공고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동유럽 2개국 (루마니아, 폴란드) 민간합동사절단 안내
다음글 한-아세안센터 필리핀 투자 및 시장조사단 모집 공고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