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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upkorea@kopia.or.kr)   작성일 : 17.08.07   조회수 : 3963
파일첨부 관리지침 개정안.hwp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170727).hwp

본회에서 운영 중인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 관리지침 개정 내용 >


ㅇ 개정일 : 2017. 7. 27.

ㅇ 개정사유 : 사업관리 효율화

ㅇ 개정내용 

  - "제23조(제재 및 환수) 4항 신설"

  - 정부지원금을 긴급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전담기관이 환수절차 진행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첨부 1.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2.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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