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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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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우리 기업이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개발(EPC, 설비시공, 개보수 등) 및 수주를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또는 시장개척조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플랜트 예시 : 발전, 담수, Oil & Gas, 석유화학, 해양, 시멘트, 제철, 운반, 하역, 환경, 기타 산업설비 등과 같은 산업 기반시설이나 생산 공장 및 동 시설을 위해 설치되는 패키지성 설비

지원대상
  • 국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노후플랜트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 투자개발형 사업 포함)
  • 국내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중
    ‣ (시장개척 조사) 사업부지 심층조사, 인허가권자 및 주요투자자와의 추가 협상 등 조사활동을 통해 수주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 (타당성조사) 발주처, 인허가권자, 주요투자자와의 협약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지원내용
  • [공통] 프로젝트당 2억 원 이내(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이내 지원)
  • 타당성조사
    ‣ 지원내용: 시장 및 사업환경 분석, 기술분석, 경제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등의 타당성조사 직접비용
    ‣ 지원항목: 해외출장경비, 조사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인건비(일부)
    ‣ 지원분야 : 플랜트 EPC, 공정설비, 투자개발사업
     * 공정설비 : 플랜트 중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패키지 설비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 필요 시 (5백만불 이상)
     * 투자개발사업 : Pre F/S 완료된 사업 중 금융조달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本타당성조사)
  • 시장개척조사
    ‣ 지원내용: 시장 및 사업환경 조사, 발주처에 제출할 견적서, 발주처와 수주교섭 면담
    ‣ 지원항목: 해외출장경비, 시장조사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인건비(일부)
    ‣ 지원분야: 주로 플랜트 중 일부를 구성하는 설비 등 (EPC 프로젝트도 가능)
  • 산업개발계획
    ‣ 타당성조사 이전 단계의 마스터플랜 (특정 지역 발전소 건립계획, 상하수도 시설 개발계획 등) 수립에 소요되는 해외출장경비, 조사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인건비(일부)
지원절차

STEP01

신청서 제출(수시접수)사업계획서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STEP02

1회 평가회의 (신청업체 참여,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STEP03

2회 평가회의(지원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STEP04

협약서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STEP05

중간진행상황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전문 회계법인)

STEP06

수주통보
담당부서 :
수주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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